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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최대 240만 원, 12개월치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'을 2/26일(월)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.
기존 1차에서 지원받았거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,
👇🏻신청방법👇🏻부터 빠르게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.
☎️ 전담 콜센터(LH, 1600-0777) 문의하기 ☎️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✅ 신청방법은 3️⃣ 개가 있어요.
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청년월세지원 대상
✅ '청년기본법'상 청년(19~34세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✅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일 것
☝🏻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☝🏻
청년월세지원 내용
✅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(회) 간 지원
👆🏻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.
📍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(월)부터 1년간입니다.📍
청년월세지원 구비서류 📑
- 월세지원신청서
- 소득재산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월세이체 증빙서류
- 서약서
- 통장사본
-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
- 청약통장사본(종류무관,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) 등
마치며
고금리 시대에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,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
자가진단을 통해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! 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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